Spandrell, 가부장적 성법
가부장적 성법
2018년 10월 29일, Spandrell에 의해 게시됨
우리는 성적 방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성적 자유라고도 할 수 있다. 당신은 원하는 누구와도 잠자리를 가질 수 있으며, 국가 권력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성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심지어 가장 부자연스럽고 혐오스러우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참여할 수 있지만, 형법은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이 사실만으로도 가부장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가부장제는 모든 여성이 한 남성에게 속하는 체제이다.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그 전에는 아버지에게, 또는 하녀일 경우 가정의 가장에게 속하게 된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성적으로 끌리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남성들은 성적 관계에서 배타성을 원한다. 질병이나 출산의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그들의 법적 보호자들은 여성이, 즉 그들의 재산이, 적절한 대가 없이 다른 남성들에게 성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전근대 시기의 성을 규제하는 법은 오늘날 우리가 금융과 재산을 규제하는 법만큼이나 복잡하고 엄격했다.
중화 제국의 결혼법은 매우 흥미롭지만, 그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간통에 관한 법률이다. 간통은 형법의 일부였으며, 624년 초당 시대에 편찬된 최초의 완전한 법전인 당률소의(唐律疏義) 이래로 형법에 포함되어 있었다. 더 중요한 점은 강간이 간통에 '강제력'이 더해진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이는 더 심각한 범죄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었다. 약 130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된 법전과, 오늘날 여성 우위의 시대에서 강간이 매 몇 년마다 가장 극악한 범죄로 재해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기준이 거의 요구되지 않는 현재의 차이는 매우 두드러진다.
다음은 청나라 법전 (1644-1911), 대청률례 (大清律例) 33권의 번역이다. 나는 이 책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텍스트는 위키소스에서도 찾을 수 있다.
犯姦 간통
1. 凡和姦杖八十 범간 장팔십: 간통을 저지른 자는 큰 몽둥이로 80대의 매를 맞는다.
장(杖)은 평평한 면을 가진 큰 나무 막대기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체벌 중 더 가혹한 처벌이었다. 주로 엉덩이나 등에 가해졌으며, 강하게 가할 경우 건강한 남자라도 약 50대 후에 사망할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최대 200대까지였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강하게 시행되지 않았다. 미리 집행관에게 뇌물을 주면 그날 따라 힘이 빠지게 할 수 있었다.
어쨌든 평화롭고 합의된 간통에 대해 80대의 매는 상당히 많은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의 80% 이상이 간통이다. 생각해보라.
有夫者杖九十 유부자 장구십: 상대방이 유부녀일 경우, 90대의 매를 맞는다.
물론 유부녀와의 합의된 간통은 미혼 여성과의 간통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쁘기 때문에 큰 나무 몽둥이로 12% 더 많은 매를 맞는다.
刁姦者[無夫有夫]杖一百 조간자[무부유부] 장일백: 유혹을 통해 간통한 자는 여성에게 남편이 있든 없든 100대의 매를 맞는다.
- 조간 (刁姦)은 거짓된 명목으로 간통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남성(혹은 여성)이 상대방의 매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유혹하는 경우이다. 거짓말로 간통을 하였을 경우 100대의 매를 맞는다. -
強姦者絞 강간자교: 강간범(문자 그대로 "강제 간통자")은 교수형에 처해진다. 즉시 처형되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사형은 가을에 재검토 후 집행되었지만 강간범은 예외 없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未成者杖一百流三千里 미성자 장일백 유삼천리: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100대의 매와 3,000리(약 1,700km) 유배형에 처해진다.
- 리 里는 청나라 시기 약 500m였으며, 1900년경에는 576m로 정해졌다.
凡問強姦須有強暴之狀婦人不能掙脫之情亦須有人知聞及損傷膚體毀裂衣服之屬方坐絞罪
"모든 강간 사건은 폭력의 증거와 여성이 도망칠 수 없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또한 사건을 알았던 증인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피부 손상 및 의복의 파손 등의 증거가 있어야 교수형의 처벌이 유효하다."
若以強合以和成猶非強也
"강제로 시작된 성관계가 나중에 합의된 관계로 끝난 경우, 이는 강간이 아니다."
-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법에 나중에 추가된 주석이다. 어떤 사건이 이 조항을 추가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
如一人強捉一人姦之行姦人問絞強捉問未成----流罪
"한 사람이 여성을 강제로 납치하고 다른 사람이 강간을 저지르면, 강간범은 교수형에 처해지고 강간 시도자는 유배형에 처해진다."
又如見婦人與人通姦見者因而用強姦之已係犯姦之婦難以強論依刁姦律
"만약 한 남자가 여성이 다른 사람과 간통하는 것을 보고, 그로 인해 여성을 강간하였을 경우, 이를 강간으로 논하는 것은 부당하며 '조간'(유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간통자를 강간할 경우 100대의 매를 맞으며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는다. 결국 그녀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셈이니까.
姦幼女十二歲以下者雖和同強論
"12세 이하의 어린 소녀와 간통할 경우 합의된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으로 간주되어 교수형에 처해진다." 이는 앵글로 국가에서 "법정 강간"으로 불리는 것과 유사하다.
其和姦刁姦者男女同罪
"합의된 간통과 유혹의 경우 남녀 모두 같은 형벌을 받는다."
姦生男女責付姦夫收養
"간통으로 자녀가 태어날 경우 남성 간통자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姦婦從夫嫁賣, 其夫願留者聽
"여성 간통자가 결혼한 상태일 경우, 남편은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원할 경우 그대로 데리고 있을 수 있다."
若嫁賣與姦夫者姦夫本夫各杖八十婦人離異歸宗財物入官
"만약 간통자가 간통한 남성에게 팔린 경우, 간통한 남성과 속은 남편 모두 각각 80대의 매를 맞는다. 여성은 친정으로 돌려보내지고 그녀의 재산은 정부에 압수된다."
強姦者婦女不坐
"강간당한 여성은 처벌받지 않는다."
若媒合容止[人在家]通姦者各減犯人[和刁]罪一等
"간통을 알선하거나 숙소를 제공한 사람은 간통자와 같은 형벌을 받되, 한 등급 낮춘다." 즉, 80대 대신 70대의 매를 맞는다.
[如人犯姦已露而代]私和姦事者各減[和刁強]二等
"간통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사람은 두 등급 낮춘 처벌을 받는다." 즉, 60대의 매를 맞는다.
* 이 부분은 중요하다. *
其非姦所捕獲及指姦者, 勿論
"간통을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을 경우,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若姦婦有孕[姦婦雖有據而姦夫則無憑]罪, 坐本婦
"여성 간통자가 임신한 경우, 그 여성이 단독으로 처벌을 받는다." 여성의 행위에 대한 증거는 있지만 남성의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해, 증거가 필요했고 이는 쉽게 확보되지 않았다. -
이후 주된 조항들 뒤에는 몇 가지 세부 규정이 추가로 이어진다.
條例 조례
一 、凡職官及軍民姦職官妻者 , 姦夫、姦婦女並紋監候
1. "공무원 또는 군인이 공무원의 아내와 간통한 경우, 간통한 남성과 여성 모두 교수형에 처한다."
若職官姦軍民妻者,革職,杖一白的決
"공무원이 군인의 아내와 간통한 경우, 그는 파면되고 100대의 매를 맞는다." 이 경우에는 형이 반드시 집행되며, 일반적인 처벌처럼 돈으로 이를 회피할 수 없다.
姦婦枷號 一 個月,杖 一 百
"간통한 군인의 아내는 한 달 동안 칼을 차고 100대의 매를 맞는다."
- "칼"(cangue)은 나무로 만들어진 사각형 구조물로, 머리나 때로는 손을 넣는 구멍이 있어 착용자가 벗을 수 없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당신이 범죄자임을 알리는 매우 창피한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심각한 치녀임을 알리는 것이다. -
其軍民相姦者,姦夫 、 姦婦各枷號 一 個月,杖 一 百
"군인 두 사람이 간통할 경우, 한 달 동안 칼을 차고 100대의 매를 맞는다."
其奴婢相姦,不分 一 主,各主,及軍民與官員,軍民之妾婢相姦者,姦夫姦婦各杖一百.
"두 하인이 간통할 경우, 같은 주인 소속이든 다른 주인 소속이든 상관없이, 군인이나 공무원의 첩 또는 하인과 군인이 간통할 경우, 간통한 남성과 여성 모두 100대의 매를 맞는다."
- 자유민 사이의 단순 간통은 80대의 매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凡有輪姦之案,審實,俱照光棍例,分別首從定擬.
"집단 강간 사건의 경우, 진상이 밝혀지면 관리는 '光棍例'을 따르고, 지도자와 추종자를 따로 구분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
- 光棍例 (The Thug Act)은 청나라에서 일찍이 도입된 깡패와 소규모 폭력배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 법률로, 그 법의 원칙 중 하나는 지도자는 즉시 참수하고 추종자들은 사형을 미루는 방식이었다. 추종자들이 가을의 교수형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사형이 취소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서로를 고발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
다음 조항은 "계간"(雞姦), 문자 그대로 "닭 간통"에 관한 것으로, 사전에서는 이를 "남성 간의 성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주제는 다른 글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내 고전 중국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고, 법률 용어 실력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길 바란다. 하지만 내 번역은 꽤 괜찮다고 생각하며, 법의 요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믿는다. 성행위는 결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간통을 해야만 한다면, 적어도 아무도 알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문 링크: https://spandrell.ch/2018/10/29/patriarchal-sexual-law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