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主權), 책임, 소유: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일치의 방법론에 관하여 서문 빚은 눈에 보인다. 청구서가 오고, 이자가 붙고, 언젠가는 독촉장이 온다. 그런데 어떤 빚은 청구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안보를 빌리고, 시장을 빌리고, 심지어 자기 정권의 존속 가능성 자체를 빌린 나라들이 있다. 그 나라들은 이상하게도 채무자라는 자각이 없다. 청구서가 없으니 빚도 없다고 여긴다. 이 착각을 깨는 순간 한 문명의 골격이 드러난다. 국제금융자본이나 그림자 정부를 들먹이는 음모론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정치꾼들이 해외에 종속된 현실에서 오는 무기력함과 열등감을 털어내고 자주성을 과시하며 뽐내기 가장 좋은 배출구다. 반세계화라는 훌륭해 보이는 명분을 쥐고 정의로운 척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하는 눈속임일 뿐이다. 배후의 손을 탓하는 편리한 서사 속에서 정파적 인맥과 연고주의(緣故主義)로 점철된 자국 카르텔의 부실함을 진단할 기회는 사라진다. 문제는 서사가 아니라 태도다. 지원은 당연시하고, 대가는 회피한다. 이것이 일부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흔히 보여지는 현상이다. 국제정치학은 이걸 오래전부터 무임승차(Free-riding)라 불러왔다. 가령, 안보는 미국에, 시장은 미국과 중국에 걸쳐놓고, 정작 그에 따르는 비용은 최소한만 낸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이다. '주권(主權)'과 '자주(自主)'라는 수사(修辭)가 화려할수록, 그 밑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눈앞의 청구서 액수를 줄여보려는 흥정이다. 하지만 이 진단에서 멈추면 절반짜리 분석에 불과하다. 무임승차라는 말은 도덕적 비난에 가깝고, 도덕적 비난은 구조를 설명하지 못한다. 왜 이 패턴이 반복되는가. 왜 정권이 바뀌어도 매번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가. 이 질문을 붙잡고 계속 내려가면, 국제정치의 표면 밑에서 전혀 다른 지형이 나온다. 회계의 문제, 소유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치라는 것 자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질문. 이 글은...
정치적 자유라는 이름의 버퍼(Buffer) 근대 정치철학이 정치적 자유를 그 자체로 지고선(至高善)인 궁극적 목적으로 상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가 선험적으로 유용하며 총량이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는 도그마적 전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본질주의적 전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자유를 가치중립적인 기능적 체계의 일부로 재규정한다면 정치 체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전환된다.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에서 '버퍼(Buffer)'는 초고속 연산 장치인 CPU와 상대적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린 메인 메모리 혹은 저장장치 사이에서, 하드웨어 간 클럭 주파수의 현격한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개입하는 임시 데이터 완충 공간이다. 버퍼는 그 자체로 영속적인 데이터 보존을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이질적인 두 물리 체계가 맞물릴 때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과 제어 흐름의 붕괴를 방지하여 시스템 자원의 전체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모듈에 불과하다. 이러한 컴퓨터공학적 메커니즘을 대입하면, 정치적 자유 역시 영원불멸의 천부인권이 아니라 체제 변동이나 권력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정치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고안된 가변적인 임시 충격 완화 장치로 재해석할 수 있다. 즉, 자유는 도덕적 지향점이 아니라 통치 공학적 필요에 따라 탈부착이 가능한 하나의 '소프트웨어 모듈'이며, 전이(Transition) 과정이 완료되어 물리적 정당성의 버퍼가 비워지거나 체제의 안정성이 확립되는 순간,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언제든 중앙 권력으로 다시 회수(Flush)될 수 있는 한시적 자원이 된다. 자유를 한시적 완충재로 규정하는 순간, 존 로크와 공리주의로 이어지는 영미식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 전통과의 단절은 필연적이 된다. 영미식 전통에서 자유는 국가나 법률에 의해 사후적으로 승인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간에게 내재하는 양도 불가능한 천부적 자연권(Natu...
황위 계승권 개정안 통과… 부계 혈통 유지하고 입양 자손에게 계승권 부여, 여성 황족은 결혼 후에도 신분 유지 2026년 7월 17일 11:42 황위 계승법(皇室典範, 황실전범)[1] 개정안이 1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되며 최종 통과했다. 이는 1947년 황위 계승법이 시행된 이래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 법안 본칙을 개정한 첫 사례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황위 계승법에서 금지하던 두 가지 핵심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바로 '여성 황족이 결혼한 뒤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하는 것'과 '옛 11개 궁가(宮家, 미야케)[2]의 부계 남성을 입양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입양된 자손이 남성이라면 황위 계승권을 받게 된다. 이번 황위 계승법 개정안은 입양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1947년 황실 신분을 벗어난 옛 11개 궁가 중,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15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정했다. 양자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황족 신분을 얻으며, 본인 의사로 황족을 그만둘 수는 없다. 입양된 당사자는 황위 계승 자격이 없지만, 그가 낳은 남성 자손에게는 계승권이 주어진다. 여성 황족은 일반인과 결혼한 뒤에도 황실에 남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배우자와 자녀는 일반 국민으로 분류한다. 또한 결혼한 여성 황족은 다른 일반 황족과 달리 일반인처럼 주민등록등본(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된다.한편 중의원과 참의원 각 상임위원회는 개정안을 표결한 뒤, 안정적인 황위 계승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겠다는 부대 결의를 채택했다. [역주] [1] 황위 계승법(皇室典範, 황실전범): 일본의 황위 계승 순위와 절차, 섭정의 설치, 황족의 신분 등 황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오늘날의 황실전범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총사령부(GHQ)의 주도로 기존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과거 대일본제국 헌법 시절의 구(旧) 황실전범은 헌법과 대등한 위치를 가지며 황실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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